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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1700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734,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9. 3.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등의 판매 및 관련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D은 ‘G’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8.경 김해시 H, I호, J호에서 ‘K’ 대리점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건물 외벽 리모델링공사(인테리어공사 포함)를 공사대금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1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L과 위 건물 외벽에 E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위 E 시공공사는 건물 외벽에 엘이디(LED) 조명공사를 한 뒤 그 위에 E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야간에 엘이디 조명의 빛을 이용하여 E를 통한 사업장의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한 공사이다.

원고가 L과 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견적서에 따르면, E 시공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은 E 유리 금액 4,500만 원, 조명공사 금액 8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건물 외벽 리모델링공사 중 조명공사를 피고 C에게 공사대금 6,263, 000원에 하도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에게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엘이디 조명제품을 사용하여 공사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원고가 요구한 제품을 구입하여 조명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C의 재시공 1) 피고 C은 엘이디 모듈 4,000개, 안정기 15개 등을 구입하여 2017. 7. 8.경 조명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공사를 완료하자 그 위에 E를 부착하는 공사를 하였다(원고와 L 사이에 도급계약서 작성일자는 2017. 8. 8.경이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