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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5 2018구단5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국적국에 관한 배경지식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집트에 관한 배경지식 1) 이집트에서는 2011년 1월경 이른바 ‘아랍의 봄’ 당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약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해 오던 B 대통령이 퇴진하고, 2012년 6월경 무슬림형제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C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 그러나 C 대통령은 2013년 7월경 D 당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실각하였고, 그 무렵 쿠데타 주도 세력이 과도정부(이하 ‘과도정부’라고만 한다

)를 수립하였다. 3) D는 2014년 6월 실시된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7월 이후 이집트에서 원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쿠데타 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한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약 50차례 올렸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는데, 쿠데타 주도자인 D가 현재 이집트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원고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