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3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농장’ 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8cm )( 증 제 1호) 을 손에 들고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농장 근로 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 네 가 나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관자놀이 15cm , 오른뺨 부위 15cm , 오른손 부위 1cm 에 각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칼) 사진 포함], 수사보고(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는 1,000cc 이상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기록 106 쪽).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 반 가량 미결 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