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장부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내 도장부스 및 도장기계 철거공사현장 1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9만원을 받고 도장기계 이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G이 업무 도중 2층으로부터 떨어진 대형 판넬에 머리를 맞아 제1목척추뼈의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2012. 5. 23.부터 2013. 4. 25.까지 요양비 합계 2,069,378원, 휴업보상 합계 18,2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비 청구금액 자료제출, 진료내역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