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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17 2011고정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소외 E는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K118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며 자매사이이고, 피고인 B는 옆가게인 K118-2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E는 피고인 B와 위 F건물에 입점할 당시 위 가게 사이에 있는 기둥 인테리어에 대한 잦은 의견 충돌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는 2010. 9. 8. 22:16경 위 K118-2호 점포 앞에서 피해자 B(여, 33세)가 피고인 A의 등에 'pig'라고 쓴 메모지를 붙인 이유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여, 25세)의 목덜미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1월 초순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K117-1호 앞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가게 스피커 소리를 줄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B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그 후 근처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I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나를 때렸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