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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5가단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2. 12. 4. 군포시 D상가 1층 내 음식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시설투자금으로 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시설투자금 5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투자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반환의무는 동업계약 청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로서 청산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