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3.에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3고단45』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6. 22: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마트 안으로 다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고 빈 유리병을 가게 안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고단1286』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31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자식뻘인데 반말도 못하냐", “어린 새끼한테 반말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 전에도 넌 영업하는 것 자체가 좆같이 했어”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2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