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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4 2014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4: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측정하였고, 운전 이후 측정 전에 맥주를 마셨으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에는 하강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사고 당일 00:30경 내지 02: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수사기록 8쪽, 22쪽), 그로부터 2시간 이상이 지난 같은 날 04:05경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수사기록 4쪽), 같은 날 05:54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나타났는바(수사기록 8쪽),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동안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이후 측정 전에 맥주를 마셨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59% 이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