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왓슨즈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