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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5886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 1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남편 G는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조미김 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G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

. 피고 측은 2009년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제1심 공동피고 A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그 내용은 A은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를 구매하여 피고 측에 납품하고 피고 측이 생산한 조미김을 판매처에 판매대행을 하고, 피고 측은 A에게 원초 구입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 측은 위 거래관계에 따라 A과 매월 정산을 해오던 중 피고 측에서 A에게 지급한 원초 구입대금이 공급받은 원초의 가액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2017. 6. 중순경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