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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단55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4-1(분리)]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C는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와 같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며, D은 C와 A의 의뢰를 받아 이들이 모집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서 인출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인출책’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C로부터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제공하면 한 계좌당 4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C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로 광고한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것처럼 상담을 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하여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