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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35099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