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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단8379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837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1. 2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6. 서울 강서구 OOO동 000-0 답 2,314㎡(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BB과 공동으로 취득(원고 및 김BB의 각 지분 1/2)하였고, 그 후 2008. 12. 30.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1/2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보유하다가, 2009. 1. 20. 에스에이치(SH)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2,121,32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 득세 146,89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9. 서울 강서구 OO동 000-0 전 1,236㎡(이하 '이 사건 대토 농지'라 한다)를 484,900,000원에 취득한 후, 2010. 4. 14.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7, 10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농지를 김BB과 공동으로 취득(김BB의 지분 1/2은 2008.12. 3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2,121,32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9. 11. 19.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는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의 1/2이상이 된다.

(3) 원고는 ① 2003. 3. 17.부터 2005. 5. 1.까지는 서울 서대문 OO동 000 DDDDD아파트 103동 610호에, ② 2005. 5. 2.부터 2007. 1. 9.까지는 서울 성북구 OO동 0000OO뉴타운 000동 000호에, ③ 2007. 1. 10.부터 2007. 7. 3.까지 서울 강서구 OO동 000-0 GG연립 나동 203호에 ④ 2007. 7. 3.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 EEEEE아파트 0001동 0000호에 각 주민등록을 하였다.

(4) 원고의 남편이던 김BB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5) 원고는 2007. 5. 11. 강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055좌, 1좌당 5,000원)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쌀 직불금을 받았으며, 2009. 1. 20. 에스에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대금 외에 농작물 관련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유FF, 유J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1. 7.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l항에서 정한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③ 대토농지가 종전 농지의 면적의 1/2이상 또는 종전 농지 가액의 1/3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강서농업협동조합에 2007. 5. 11. 조합원으로 가입 하였고, 2007년과 2008년 쌀 직불금 및 이 사건 농지의 수용으로 농작물 보상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남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배우자가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 등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업의 대부분은 이 사건 농지소재지 거주자인 유FF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농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