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1구단837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유AA
강서세무서장
2011. 10. 25.
2011. 11. 22.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6. 서울 강서구 OOO동 000-0 답 2,314㎡(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BB과 공동으로 취득(원고 및 김BB의 각 지분 1/2)하였고, 그 후 2008. 12. 30.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1/2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보유하다가, 2009. 1. 20. 에스에이치(SH)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2,121,32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 득세 146,89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9. 서울 강서구 OO동 000-0 전 1,236㎡(이하 '이 사건 대토 농지'라 한다)를 484,900,000원에 취득한 후, 2010. 4. 14.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6.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7, 10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농지를 김BB과 공동으로 취득(김BB의 지분 1/2은 2008.12. 3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2,121,32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9. 11. 19.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는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의 1/2이상이 된다.
(3) 원고는 ① 2003. 3. 17.부터 2005. 5. 1.까지는 서울 서대문 OO동 000 DDDDD아파트 103동 610호에, ② 2005. 5. 2.부터 2007. 1. 9.까지는 서울 성북구 OO동 0000OO뉴타운 000동 000호에, ③ 2007. 1. 10.부터 2007. 7. 3.까지 서울 강서구 OO동 000-0 GG연립 나동 203호에 ④ 2007. 7. 3.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 EEEEE아파트 0001동 0000호에 각 주민등록을 하였다.
(4) 원고의 남편이던 김BB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5) 원고는 2007. 5. 11. 강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055좌, 1좌당 5,000원)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쌀 직불금을 받았으며, 2009. 1. 20. 에스에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대금 외에 농작물 관련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유FF, 유J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1. 7.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l항에서 정한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③ 대토농지가 종전 농지의 면적의 1/2이상 또는 종전 농지 가액의 1/3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강서농업협동조합에 2007. 5. 11. 조합원으로 가입 하였고, 2007년과 2008년 쌀 직불금 및 이 사건 농지의 수용으로 농작물 보상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남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배우자가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 등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업의 대부분은 이 사건 농지소재지 거주자인 유FF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농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