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76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7303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7303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19. 9. 18.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97. 1. 20. 및 같은 달 23. D과 원고 A을 채무자로 하여 5백만 원과 65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D과 원고 A의 날인을 받았고, 2002. 11. 26. 5천만 원을 분할하여 2002. 12. 20.까지 2천만 원, 2003. 1. 27.까지 1천만 원, 2003. 3. 27.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원고들과 D, E의 날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2. 11. 27. D으로부터 액면금액 5천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2.경 5천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5천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와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들 명의의 지불각서와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2002. 11. 26.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