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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19. 가석방기간을 경료 하였고, 2013.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 천안시 G에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아파트 552 세대의 잔여 시공권과 분양 대행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사업을 진행하려 던 피고인과 H, I 모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위 토지를 취득하거나 시행권을 확보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데 다가,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턱없이 부족한 금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작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권이나 분양 대행권 등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1, 25, 27, 3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