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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치료비][미간행]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을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 청구 유보의 취지가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된 것인 때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김정균

피고, 상고인

권윤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까지 추가로 청구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그 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전 소송의 청구에서 유보되었으니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시 전 소송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그 판시 치료비의 청구를 하려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 이외의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때에 한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는 원판시 병원치료비 청구부분의 유보라는 판시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유보되었다는 취지인지, 원고가 전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그 취지가 앞의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취지가 뒤의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부분을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점에 대하여 심리된 흔적이 없다. 원심이 전 소송에서 원고가 원판시 치료비 청구를 유보하고 일부청구만을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치료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와 소송물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4.30.선고 81나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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