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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