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인 D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멱살을 놓으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위 F의 왼쪽 광대뼈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