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여부[국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가능한 부담부증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도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상양도받은 것이라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1. 피고가 200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0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4. 자신의 부(父) 김○○과 사이에 김○○ 소유의 ○○ ○○구 ○○동 ○○○-○ ○○○○연립주택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7.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17. 피고에게 증여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9억 4,000만원으로, 원고가 인수한 부담부채무액을 9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23. 원고가 김○○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한 김○○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9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4억 4,000만 원 뿐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만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5억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인수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96,09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3,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9억 4,000만 원(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수한 김○○의 채무 9억 4,000만 원 중 이 사건 쟁점 채무 5억 원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이 사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채무액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김○○이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은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인수한 것이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끝.
다. 인정사실
(1) 김○○은 2004. 3. 29.경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4,000만 원, ○○은행에 대한 원고의 예금 5억 원을 담보로 5억 원 등 합계 9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2) 김○○에 대한 예금통장사본(갑 4호증)에는 김○○이 2004. 3. 29.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2004. 4. 29.~2005. 1. 31. 매월 2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근저당설정 관련 담보내역 조회 회신(을 3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액이 4억 4,000만 원이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가계일반자금 대출이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김○○이 2005. 1. 14. 작성한 부담부증여계약서(갑 1호증)에는 "증여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대출한 일금 9억 4,000만 원(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과 함께 위 부동산을 수증인에게 부담부증여 할 것을 약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은행은 2004.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2,200만 원, 채무자를 김○○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은 2005. 2. 1.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갑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금액을 차감받기 위해서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예금통장 사본(갑 4호증)이나 근저당설정 관련 담보내역 조회(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억 2,200만 원이라는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과 그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찬가지이어서(즉,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수증자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증여재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는 대부분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허위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진실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한 점, 이 사건 쟁점 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라는 점, 김○○이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05. 1. 31.까지만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은행에 대한 원고의 예금이 이 사건 쟁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채무는 원고가 실질적이고 진정하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만일 위 채무를 김○○이 변제한다면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위 유상양도 부분이 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