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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035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제주시 B 대 893㎡ 가 C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주문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1913. 8. 1. ‘ 망 D의 처 C’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상태이고, 구 토지 대장에는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부재자 C의 재산 관리인 L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 가단 1139호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3. 9. 23. 자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 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소송 수계 전 원고 이 던 망인은 2020. 11. 2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배우자인 원고 G, 자녀들인 원고 H, I, J, K가 있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 상 분명한 사실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소송 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다만 변론 종결 후에 원고들이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들을 이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하되, 이하에서는 망인 생전의 사실관계 등을 거론할 때는 ‘ 망인’ 을 주어로 하여 서술하고, 망인 사망 후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 등을 거론할 때는 망인이 한 주장을 원고들이 한 것으로 보아 ‘ 원고들’ 을 주어로 하여 서술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