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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구합70688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85,4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207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청산금(피고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과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차액) 등 합계 515,818,800원(= 청산금 462,875,000원 연체료 52,943,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9.경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3,478,98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KB캐피탈로부터 각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17,987,678원[= 11,286,372원(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 6,701,306원(KB캐피탈 대출금의 이자)]을 대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안양시장에게 피고에 대한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장은 2017. 8. 10. 청산금 징수에 따른 민원 대처 등 업무의 효율을 이유로 원고의 청산금 등의 징수 위탁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등 총계 547,285,458원 = 미납 청산금 및 연체료 합계 515,818,800원 취득세 대납금 13,478,980원 이주비 대출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