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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40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9.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