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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합2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말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D( 여, 59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5. 7. 말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의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17:19 경부터 17:35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알지 엄마 우리 비디오 찍었는 것,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편집해 놨습니다.

문자 주세요.

연락 한번 주 삼, 혹 잘못 눌러서 당신 아시는 다른 분에게 가면 큰일입니다.

전체로 나오는 걸 50 장 편집해 놨답니다.

얼굴 까지요.

시간 나 실 때 빨리 부탁해요.

곤란한 일이 생겨도 모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중이 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의 불상의 병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밖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 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 인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6. 14:00 경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