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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8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불상 일시ㆍ장소에서 G 명의의 (주)H신축공사철콘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고소인 F은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주)H신축공사철콘계약서는 2014. 3.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E, K, G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동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H신축공사판넬계약서, H전기ㆍ설비ㆍ잡공사계약서, H신축공사철골계약서, H신축공사철콘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