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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03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피고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반하며, 현재 조합원들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데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나.

판단

1)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