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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36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6. 8. 1. 종전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차용원금을 30,000,000원, 변제기 2006. 10. 20.,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7. 1. 11.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7. 3. 26. 차용원금 17,000,000원으로 정한 차용증서(이하 ‘2007. 3. 26.자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위 차용증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6.자 차용증을 기초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1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C은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B는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3가소8608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0년이 다 되도록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