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17년 3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차량을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3개월 뒤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일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참고인 J에게 보낸 G 메신저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F이 차량을 인수 받을 당시 녹음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중고차 매매상 K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A 가 중고차 매매상 K에게 보낸 L 내용에 관하여)

1. 차량 사진, 중고차 오토론 특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F과 AJM G 메시지 대화, F과 A의 G 메시지 대화, 차 구입 후 A G 후기, F과 M, D의 G 메시지 대화, 각 F과 D의 L 대화, F과 영업사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 F과 AJM L 대화, F과 A의 L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