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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5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화순군 B에 있는 OO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운 후 화순군 D에 이르러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산길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6:50경 위 OO식당 앞길에서부터 화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 외에도 1993.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2.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