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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2 2016가합191

조합원제명 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2016. 3. 10. 대의원회의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2011. 6.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B는 2011. 6.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D는 원고 A을 이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 노동조합은 2016. 3. 7. 원고들에게 “2008년 노사합의서 부분 삭제미비로 다수 조합원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에게 징계 회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6. 3. 10.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 노동조합은 2016. 3. 10. 대의원 회의를 열어 ‘2014년 임단협시 오토비 2,000원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서류상의 합의안 미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일보인상의 결과를 초래함’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원고들을 피고 노동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원고 A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위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였고, 원고 B는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위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제명결의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노동조합의 징계 관련 규약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49조 참조),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하며(제50조 참조), 총회(대의원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