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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가. 원고 2007. 11. 6.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기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02. 11. 6.경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채무는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그 동안 원고에게 변제해 왔던 돈을 모두 정산하면 오히려 초과변제되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적어도 2010. 1.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그 채무를 승인한 2010. 1.경으로부터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4. 12.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2015. 2. 9.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개 항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