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등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점을 방문한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팔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이 피해자를 비롯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바로 그 시설의 운영을 담당한 자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