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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노36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F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투자금은 F의 운영비가 아닌 과제 수행에 직접 사용될 것으로 알고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3억~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를 소개해주면 그 업체에게 70억~8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F의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