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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까지 약 800m가량을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