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2008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2013. 1. 30. 피고의 이사회 결의로 임용취소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F’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학교 이사장인 H의 아들이자 위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I에게 전달하였다.
G, I는 위와 같이 원고들 등으로부터 정교사로 채용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0호 사건에서 G은 징역 1년 6월, I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G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 2013노2126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3도12626호로 상고심 계속중에 있다.
다. 피고는 2013. 1.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각 임용을 취소하고, 2013. 2.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2008년 교사 선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합격된 것이 확인되는바, 2013. 1.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용취소를 의결하였다. 단, 2013. 2. 11.까지 임용취소의결에 대한 시행을 유예하고, 사직을 권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