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8:09경 B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산시 수영구 C, D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 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로와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로 진로변경 하던 중 우측 직진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8:09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