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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22. 21:40 경 주거지인 대구 C, 201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3g 을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 지니고,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책 속에 필로폰 약 0.20g 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각 압수 조서, 필로폰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