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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69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6: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가 관리하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 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결제 업무에 개입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가 재차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컵라면 용기 등을 도로 가로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 사건 업무 방해죄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