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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50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8. 14: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주차장 바닥 청소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기사인 피해자 D가 위 항과 관련하여 청소 당시의 CCTV 영상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