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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9 2012고합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3. 오전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이하 불상 도로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창원시 이하 불상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봉이동동주점 앞 도로까지 약 60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이동동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필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0경, 같은 날 22:02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