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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13025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금의 지급

가. 피고 조합은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지역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조합원 구성 및 모집,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 동호수 추첨업무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E와 신청세대 ‘F동 제33층 84㎡ 1세대’, 분담금 461,00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자금관리사인 G 주식회사에 위 분담금의 10%인 46,1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9.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지면적 18,794.10㎡, 지하 2층, 지상 47층 규모의 452세대 아파트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주식회사 E와 신청세대를 ‘H동 제38층 59㎡ 1세대’, 분담금을 355,86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10.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부지 확보의 곤란 등을 이유로 종전 사업계획안 등을 ‘사업대지면적 8,976㎡, 지하 2층, 지상 37층 규모의 224세대 아파트 신축’ 등으로 대폭 축소ㆍ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변경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위 2015. 10. 28.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속한 ‘H동 제38층 59㎡ 1세대’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E를 찾아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E는 피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 I의 승낙을 얻어 2015. 11. 26.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