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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고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