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8.경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몰래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다가 사고 후 10일 만에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할 경우 운전자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설령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집안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대단히 클 것인데도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는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약 8,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2,100만 원 I 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