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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 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61%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