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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3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광주 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동전화기 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693,600,0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1,156개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6개 회사의 정품 시가 합계 925,161,000원 상당인 상품 총 1,878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인터넷 사이트 E 캡처 사진,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자료회신, 샤넬 핸드폰케이스, 샤넬지갑, 구찌 핸드폰케이스, 루이비통 지갑, 버버리 핸드폰 구매, 프라다 핸드폰 케이스의 각 구매 후기, 각 감정결과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구매후기글, 각 판매내역 사이트 게시물 및 감정회신서, 광주우체국에서 확인된 E 회원정보 및 배송접수 실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특정에 대해), 정품가액 산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