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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4노697

특수강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F에 대한 부분, 제3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의 형(징역 4년)과 제4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과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 제3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F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과 제2 원심이 피고인 BT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강도예비, 특수강도, 특수절도죄로 2014. 5. 8. 긴급 체포된 뒤 2014. 5. 10. 구속되어 김천시 남산동 24-19에 있는 김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과 함께 대포차 판매자로부터 대포차를 빼앗기로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음에도 B, C, D, E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