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톤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9: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향에서 지도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장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중장비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창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 및 사고차량 실황조사 사진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