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3: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 세) 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0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G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좌석에 누워 양 발로 경장 I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기본영역)
나.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