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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시온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821,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