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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19고단5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1: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C 대 방면에서 D 대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편도 3 차로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도로 3 차로로 넘어지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3:01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