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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9구단46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왔던 손님 중 한 명이 원고에게 자신의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꿔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2017. 2.말경과 2017. 3.경에 원고를 찾아와 자신의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한편, 난민 인정의...